숭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업하여
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- 근무조건
◦ 근무기간: 2024년 1월~12월
◦ 근무시간: 주 4일/주 14시간 근무(월 56시간)
◦ 근무장소: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교내
◦ 근무내용: 장애학생 또래상담 및 멘토링,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보조
◦ 보 수: 월 552,160원(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모집분야 및 기간
◦ 모집인원: 4명
◦ 모집기간: 2024. 1. 9.(화)∼1.15.(월)
-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◦ 신청자격 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◦ 선발방법: 서류심사 및 면접
<참여제한 대상>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※ 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(임대업 제외)
※ 단,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‘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’ 제출 시 신청 가능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*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장애등급 3급),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
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- 제출서류
<<필수서류>>
<공통사항>
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(자필서명 필수) 1부
③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
④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
⑤ 장애인등록확인서 1부.(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)
⑥ 복지카드 사본 1부.
<해당자 제출서류>
⑦ (해당자에 한함)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
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(고용보험 가입 여부/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)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⑨ (해당자에 한함) 근로계약서 1부
⑩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(임대사업자가 참여할 경우)
⑪ (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(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)
⑫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(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>
※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◦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disabled@ssu.ac.kr)
- 기타 참고사항
◦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◦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–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– 기타 문의사항: 02-820-0803
2023년 1월 9일
숭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